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강원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강원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1. “인터넷 매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과 스마트폰 기반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도교육청이 구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교육 구성원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① 교육감은 강원교육 구성원과의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강원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
2. 교육 현장 기록물 방송ㆍ출판
3. 언론을 통한 교육특강 및 학술ㆍ문화행사
4. 언론을 통한 독서ㆍ토론ㆍ미디어ㆍ진로 교육
5.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교육 정보 제공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22., 2023.6.11.〉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
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ㆍ기념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용실적ㆍ횟수 및 매체 활성화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누적점수, 추첨이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시작 전에 해당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