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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3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인천광역시의 세계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세계유산위원회”라 한다)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정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4. "복합유산"이란 제3호의 문화유산과 제4호의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향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천광역시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인천광역시내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 등의 보존ㆍ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
2.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간 교류와 제휴
3.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6.10.>
1.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 등 관련 전문가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국가유산청장과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 있는 지역의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5.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계유산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추진단 설치

① 시장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세계유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 준비
2.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와 등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기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5조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의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고, 국내외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내 관련 단체와의 교류 활동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홍보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