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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3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4.21.>
1. 삭제 <2022.4.21.>
2.삭제 <2022.4.2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인천광역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개정 2022.4.21.>
10. 기후변화,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개정 2022.4.21.>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개정 2022.4.21.>
12.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특성분석, 연구 등을 통한 예방 및 대응 체계(매뉴얼을 포함한다) 마련 <개정 2022.4.21.>
13. 감염병 진단,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의 조달, 비축을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개정 2022.4.21.>
14.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2.4.21>
③ 시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⑤ 시장은 감염병의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4.> <개정 2022.4.21.>
⑥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⑦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와 권리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21.>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전문개정 2022.4.21.]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ㆍ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 활동 전략 수립
8. 감염병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ㆍ훈련
9.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역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ㆍ임무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실태조사

[본조신설 2022.4.21.]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인천광역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천광역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의 관리체계
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4.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 (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 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25.4.24.>
1. 삭제 <2025.4.24.>
2. 삭제 <2025.4.24.>
3. 삭제 <2025.4.24.>
4. 삭제 <2025.4.24.>
5. 삭제 <2025.4.24.>
6. 삭제 <2025.4.2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염병 방역 및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4.]

제18조

손실 보상

① 시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4.>
② 제1항의 보상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따른다. <개정 2020.07.14.>

제1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2. 감염병 위기관리대책3. 감염병관리지원단 위ㆍ수탁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4.21.][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4.21.>

제20조의2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4., 2023.11.30., 2026.8.1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4.21.]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24.>

제20조의3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4.24.>
1. 감염병 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 감염병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5. 감염병 또는 감염병 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4.21.] , [제목개정 2025.4.24.]

제20조의4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감염병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2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