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진천군 주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30.>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진천군 주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06.30.>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 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지적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보호ㆍ양육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08.18.>
16. 「정신보건법」 제3조에 의한 정신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신설 2016.08.18.>
17.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진천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