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2025.12.26.〉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2025.12.26.〉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각급학교 졸업식 등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행사"를 포함한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12.26.>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12.26.>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ㆍ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① 창안상은 교육ㆍ학예 발전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안하여 대전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ㆍ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ㆍ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진ㆍ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3. 대외적으로 대전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자
표창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이 행한다. <개정 2025.12.26.>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와 그 밖에 경쟁ㆍ기록순위에 따른 표창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ㆍ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과 교육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 8. 8〉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국ㆍ과장 및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 8. 8〉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ㆍ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창사무의 간소화ㆍ정보화를 위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본청 직속기관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와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