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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082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에 따라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화합과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9., 2024.12.30.>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삭제 <2021.3.26.>
5. “학교”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의왕시체육회ㆍ의왕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내 소재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8.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 우수선수의 과학적ㆍ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제4조

전문체육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 조직의 관리 및 운영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체육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4.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출전
5.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삭제

삭제 <2021.3.26.>

제8조

삭제

삭제 <2021.3.26.>

제9조

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학교운동부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시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경기단체에 용품비 및 시설사용료 등 육성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11조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는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7.]

제12조

지도·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2024.12.30.>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포상

① 시장은 시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대회, 국내대회 중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선수를 지도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