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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2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ㆍ공예 등 조형시설물과 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및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시설 내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 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한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 변경을 위한 수선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그 밖에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4.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의왕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대상 선정기준
2. 제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3. 공공조형물의 이설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담당국장과 문화예술ㆍ공원ㆍ도로 및 도시경관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1명
2. 공공조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 5명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가 등을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공사를 마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 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해당 건립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