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시흥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시흥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1. 30〉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시흥시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평가담당부서”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또는 단순 기술적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하 “제ㆍ개정안”이라 한다)
2. 현행 자치법규 등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개정 2021. 11. 3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안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법제담당부서의 본심사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1. 11. 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단서삭제 2021. 11. 30〉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
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그 밖에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