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교육ㆍ편익시설 등을 말한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ㆍ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의견 수렴, 그 밖에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ㆍ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ㆍ공중화장실ㆍ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후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사전교육과정을 2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동 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해당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수의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5명 이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⑥ 동장은 추첨위원회가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⑧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촉
⑨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⑩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⑪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추첨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현재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첨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해당 동 주민자치회 추천자 2명 이내.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대신한다.
③ 공개추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첨위원회는 공개추첨 과정에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참관인은 동장이 추천한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결원 발생 또는 정수 조정 등으로 위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위해 기존 위원의 임기 내에서 존속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3.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4.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5. 위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4시간 이상 이수
6. 연 1회 이상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심화교육 2시간 이상 이수
② 위원은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 제17조의2제6항에 따라 그 명의 또는 주민자치회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8조제8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연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추첨 절차를 거치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연임 신청 마감일 현재 재임 중인 위원 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 신청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임자 우선추첨을 실시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의 유관단체 소속 위원 선정 한도를 적용한다.
위원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곤란 의사를 밝힌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ㆍ목적ㆍ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여 위원의 신뢰를 저해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사무국장 1명, 회계 1명,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 사무국장 1명을 지명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계를 겸임할 수 없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활동가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자치회장은 위원 중 회계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예산, 기금, 그 밖의 출납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 소재 사업장ㆍ학교ㆍ기관ㆍ단체 등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해당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제21조에 따른 전체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주민총회 개최 발의는 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주민총회 성원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5.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수립 및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정기회의, 임시회의)와 임원회의 및 분과회의로 운영하며,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며, 전체회의 회의록은 회의 개최 후 14일 이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업무
2.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3. 자치계획 우수사례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
4. 우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포상, 인센티브 제공
5. 박람회 참가
6. 상해보험 가입
7.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8. 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 및 주민, 관계 공무원의 주민자치 관련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해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⑧ 시장은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동의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주민참여 예산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자치 관련 제도 및 사업과 시 행정구역 내 기관 및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3. 주민과 시 및 행정구역 내 기관ㆍ단체들과의 상호신뢰와 협력
4. 운영세칙과 지역의 특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통(統) 단위의 주민조직 및 동 단위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각 동 주민자치회의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교육ㆍ편익시설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및 해결,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자치센터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자치센터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동별 자치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회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동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위탁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을 편성하되 제33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위탁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흥시 관내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은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④ 시장 또는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①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동장이 정하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③ 동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동장이 정한다.
④ 동장은 사용료 등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⑤ 동장은 제3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징수액에서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9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징수하고 시장이 정한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설치목적 및 기능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제16조에 따른 회계가 하되 명의는 주민자치회로 한다.
⑧ 제29조제3항에 따라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수강료 징수는 주민자치회가 하며 징수한 수강료 수입은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⑨ 동장은 수강료의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동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연간 운영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이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운영결과보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이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지원한 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한 업무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보고서로 대체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심사 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정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9조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결과, 제20조에 따른 자치계획, 제21조에 따른 회의 및 제37조에 따른 운영세칙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시장이 제22조제9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시장은 이 조례에 대하여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