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어머니폴리스, 어머니폴리스 연합단,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어머니폴리스, 어머니폴리스 연합단,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폴리스”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등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
2. “학부모폴리스”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하는 각 중학교 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
3. “어머니폴리스 연합단”이란 각 초등학교의 어머니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란 각 중학교의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①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하여 각 초등학교에 어머니폴리스를, 각 중학교에 학부모폴리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격 및 행동이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
2. 학교폭력 예방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어머니폴리스가 연합한 어머니폴리스 연합단을,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을 구성할 수 있다(이하 “연합단”이라 한다).
③ 연합단은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각각의 대표로 구성하되, 단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어머니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초등학교 내ㆍ외부에서, 학부모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중학교 내ㆍ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등ㆍ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
2. 학교 내 순찰 및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3.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ㆍ홍보
4. 비행청소년 선도
5. 학교폭력 예방 교육ㆍ홍보 등 치안봉사 활동 수행
6.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불건전한 생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람
2. 그 밖에 연합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누구든지 연합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목적으로 연합단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합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시장은 연합단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단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비, 피복 및 간식비
2. 그 밖에 연합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