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시흥시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시흥시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7. 6〉
1. “농업인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이라 한다)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5호에 따른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5. “농산물인증”이란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지, 생산자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직거래장터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도로법」제61조와「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개설ㆍ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에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3. 직거래장터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4. 직거래장터 관련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거래장터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3. 관계 공무원
4. 지역 내 농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장터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시장 판매 농산물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업인에 대하여 인증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 농산물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인증표지판을 보관ㆍ게시하여야 한다.
직거래시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