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의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의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11〉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및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 「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
다.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제2조에서 정한 단체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3. 11〉
1. 친환경ㆍ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2. 농축산물 유통ㆍ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3.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4. 농축산물의 가공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축산물 유통ㆍ물류ㆍ시설 개선사업
6.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농축산물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8.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업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9. 가축개량, 종축 생산 장려 및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10. 브랜드 농산물,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농업용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2.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13.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사업
14. 농촌 소득 제고를 위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15.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지원 사업
16.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직매장ㆍ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 운영
17. 지역 전통주 개발 및 육성사업
18.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국내외 연수ㆍ견학
19. 농업인의 날 행사, 풍년기원제 등 농업 및 전통문화 계승 행사
20. 그 밖에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조직육성 사업 및 시범사업을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11〕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기관ㆍ단체 선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