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든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및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