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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081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생활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1.「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2.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적정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시기

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