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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81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2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5, 2022. 4. 11〉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3.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시 조합 포함)
5. 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 중「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ㆍ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등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각종 지역축제와 시의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
5.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 사업
6.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안전 확보, 운행질서 확립 및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
7.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확립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5〕

제5조

지원 범위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 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2. 교통봉사를 위한 복장 및 운영 물품 등의 경비 3. 교통안전증진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4.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등 〔본조신설 2022. 4. 11〕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4. 1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