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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1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의 조형시설물과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건립 인ㆍ허가 등 승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시흥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기관장”이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순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인ㆍ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인ㆍ허가 등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립계획서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안정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50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50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5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조형물 관련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지역주민 대표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공조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4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
2.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
5.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6. 주관부서는 준공 후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공공조형물에 대해 기부체납 업무를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승인 등을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의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개정 2021. 8.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보관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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