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의 상징인 소래산의 자연 자원과 자연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의 상징인 소래산의 자연 자원과 자연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래산 자연생태계의 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래산 보호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② 시장은 소래산에 서식하는 가치 있는 특정 종을 증식ㆍ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래산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소래산을 관할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소래산 보호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소래산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전한 활용을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소래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래산의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래산 자연의 보호를 위하여 소래산 보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래산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침
2. 중ㆍ장기적 소래산 자연보호 시책의 추진 방향
3. 자연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현황 조사ㆍ분석
4. 소래산 보호 방향 및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소래산 생물 보호 목표 종 선정ㆍ증식 및 서식지 보호 방안
6. 자연환경에 관한 시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소래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시장은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소래산 자연 변화 내용을 조사하여 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소래산의 자연 변화 관찰을 위하여 자연조사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래산의 보호를 위하여 감시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소래산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
2. 제6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 강구 및 제7조에 따른 소래산 환경조사원 및 감시원 등에 필요한 예산
3. 종합계획 확정 후 자연경관의 보호 및 시민교육 등 지속가능한 활용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래산 보호 및 자연자원 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 소래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소래산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래산에 서식하는 증식 가능한 종 선정에 관한 사항
4. 소래산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소래산 자연변화가 관찰된 지역의 보존 및 복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소래산 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조경ㆍ환경 관련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소래산과 인접한 지역 주민 대표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지역 주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래산 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