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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81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흥시 하천살리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하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흥시 하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민ㆍ관의 파트너십으로 살아 숨쉬는 하천살리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범시민 하천살리기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하천별 시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하천살리기 운동을 통한 하천의 생태복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추진단의 사무소는 시흥시 관내에 둔다.

제3조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하천살리기의 취지와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주민ㆍ민간단체ㆍ기업ㆍ행정ㆍ언론 등 각급기관에서 추천한 지역사회의 실무력을 갖춘 실천가 및 전문가
2. 하천환경 분야 관련 공무원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추진단의 단장은 정기회의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촉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사전에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단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단원의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추진단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장이 필요시, 분과별로 수시 소집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추진단에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8조

회의록

① 추진단의 간사는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추진단은 활동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추진단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ㆍ정화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범시민 하천살리기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하천살리기 참여확산, 실천 활동 향상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
4. 시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하천살리기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수당 등

추진단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추진단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