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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81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9-04-30공포 2019-04-30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청소년 한부모”란 제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 30〉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 등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1.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2. 아동ㆍ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
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 및 환경개선
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
7.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ㆍ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흥시가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30〕

제7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개정 2019. 4. 30〉
1.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