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청소년 한부모”란 제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 30〉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 등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1.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2. 아동ㆍ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
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 및 환경개선
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
7.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미혼모ㆍ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흥시가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개정 2019. 4. 30〉
1.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