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5〉
1.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시흥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 및 상담,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5〕
시장은 장애인, 보호자 및 센터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3년마다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5〉
①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과 운영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시설,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은 장애인의 복지 및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지 및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및 생활여건, 조직 및 운영인력의 안정성,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와 사회활동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18세 미만의 장애인의 감각, 언어 등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보장구 수리센터 등 지원
4. 장애인의 응급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교육 및 홍보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접근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 시설 퇴소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독거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센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 7. 5〉
삭제〈2019. 7. 5〉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동료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권익옹호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 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4.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7. 5〕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9. 7. 5〉
②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반드시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9. 7. 5〉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 또는 운영규정 등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축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5〉 ②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1.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 유용 등 사회 관념상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보조금을 받은 센터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3. 단체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한 경우 4.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응원한 경우 5.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경우 6.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목개정 2019. 7. 5〕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활동지원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조사하여 조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제공기관간 분기별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시장이 지정하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시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활동지원급여와 관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하여 사용한다.
①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경우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1.「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 4.「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5. 그 밖의 유사경력자(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②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를 모집하고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파견해야 한다.〈개정 2019. 7. 5〉 ③ 활동지원기관의 추가지정은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제목개정 2019. 7. 5〕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 중에서 야간 및 보호자 부재 등 응급환자가 필요한 자에게 활동지원기관의 조사 및 사례회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제목개정 2019. 7. 5〕
①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5〉
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관련 시설의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생활시설연합회에 인권교육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권교육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자활대상자, 노인, 전업주부 등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시흥시 행복나눔일터(이하 “일터”라 한다)에 장애인 위주의 사회적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터 운영의 안전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법인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자로 한다.
③ 일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련과 정보제공, 공동작업을 통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허브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일터의 고용대상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일터에 일하는 장애인은 5명 이상, 그 중 20퍼센트 이상이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① 일터의 운영에 관하여 사업계획 및 자체 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② 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는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서”에 따른다.
① 일터의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의 급여 및 복지후생비로 우선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일터 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생활활동을 위해 편의점, 미용실, 음식점 등 건물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각장애인에게는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 외 수술지원 등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및 센터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운영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 모두 참여하는 연합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총무 1명)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합회 회장은 사무실 운영 및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보조금을 받은 장애인단체 또는 기관이 사실상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당선 및 낙선시킬 의도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