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흥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8.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9. 시흥시가 위탁하는 노인 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