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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0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1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된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기본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 계획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조사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ㆍ상담
4. 장애인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ㆍ홍보
6.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 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 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차별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계획ㆍ시행 계획
2. 교육 및 홍보 계획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③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