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 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 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화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강화군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자율방범대등의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대등의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 등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군수가 정하는 교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줄일 수 있다.
1. 90일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경비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등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등의 경비 지원 및 집행은「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