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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9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8-07-04공포 2018-07-04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를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를 둔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같다.
5.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⑤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아동멘토링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주희망나눔센터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주시사회복지의날 기념 및 사회복지대회지원에 관한 사항
6. 좋은이웃들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 직무관련 교육 및 워크샵ㆍ포럼 등 연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물품지원, 여가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2.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3. 노인 취업활동 지원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4.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안전확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5. 경로당 신ㆍ증축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6.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7.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2. 장애인단체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3. 여성단체 지원 및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4. 여성발전을 위한 포럼 및 교육훈련 등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5. 여성단체 및 여성의 여가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2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7.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에 지원에 관한 사항
28. 어린이집 한마음큰잔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9.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
30. 한부모가정 및 한부모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의 생계, 교육, 자립, 연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3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사회복지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사업자의 책무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 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②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

준용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중요 재산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