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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자치법규 2160794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1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 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경주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5.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