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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93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

재정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2021.9.23., 2024.9.24., 2026.8.1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4. 무료환승 할인, 교통카드 할인, 택시호출요금 할인 및 사용수수료 등 공적부담으로인한 결손액의 보전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6. 개인택시사업자 및 법인택시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체육대회 등 지원 사업
7.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8. 여객자동차 외부 시정홍보 지원 사업
9.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
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1.9.23.>

제4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5조

보조금의 차등 지원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나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및「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