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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79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거환경 및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여 주민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식화장실”이라 함은 분뇨발생량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수거식 화장실을 말한다.
2. “수세식화장실” 이라 함은 급수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비하여 분뇨를 물로 씻어 처리한 후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1년에 1회 이상 단독정화조 퇴적물을 수거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
3.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이라 함은 하수관거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수세식화장실로 개량 또는 신설하거나 절수형 위생양변기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개량 또는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및 지원절차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래식화장실의 개량 또는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및 대상

지원범위 및 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전 지역에 주거용 건축물로 신청희망자에 한하여 선정 할 수 있다.
2. 기존 수세식화장실이 없는 가구에 한하여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3. 공공시설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재원 및 지원규모

① 재원은 매년 당해 년도 사업으로 경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50%을 지원하며 동 당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조

보조금 교부

① 사업자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지원 사업을 준공하였을 때에는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래식화장실 개량 및 정비사업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 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

시장은 현장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