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9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3.>
1.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주민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등 주민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청년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
6. 게스트하우스 등 도시재생구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7. 그 밖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시설

제3조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에서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연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관련 부서 국장 또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11.21.>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4. 경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8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9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3.3.>

제1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제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경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전문개정 2022.3.3.]

제11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10조제2항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