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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789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7-09-08공포 2017-09-08공포번호 1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근로복지증진 및 노동관련 상담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경주시 노동상담소(이하 “상담소”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관련 상담을 위하여 관내에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상담 대상자

관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및 노사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상담 업무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률 상담
2. 노동관련 교육 및 보험 상담
3.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
4. 그밖에 노사관련 상담 및 지원

제5조

상담의 방법

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ㆍ출장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중에 가능하며, 상담시간과 요일은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상담소의 운영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8>
② 상담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조례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강사 등

제4조의 상담업무와 관련한 외부 인사나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운영비 등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이에 수탁자 등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 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