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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8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 개별사업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경주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 창출 활성화 지원

시장은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고용 우수기업체 지원,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2. 실업자 및 여성, 장애인,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3. 관내 기업, 대학, 연구(교육) 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 서비스 지원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일자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대한 협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정책 발전 방안 심의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체계 구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창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주시의회 의원
2. 학계,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 취업교육기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의 유관기관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연임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ㆍ재정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