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성동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65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해 성동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복리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2.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
3. 교육 및 노인문화ㆍ여가활동 관련 각종 프로그램 등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관련 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어버이날,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행사 및 설날ㆍ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위문금품 등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