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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84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1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으로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지역문화"라 함은 지역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6.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사업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지원
3.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활동
4. 문화예술관련 국내ㆍ외 교류사업
5.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6. 문화예술단체ㆍ법인 또는 기관의 운영
7.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사업
9.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
10. 신라문화 정체성 제고 및 선양에 관한 사업

제6조

생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문화예술법인ㆍ단체에 그 사업 및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법인ㆍ단체는 지원에서 배제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