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개정 2023.8.10.>
2. “특수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5.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말한다.
6.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단체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 특수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또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2. 「인성교육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유아, 특수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또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대회 또는 행사
<삭제 2023.10.6 조2812>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