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8ㆍ9〉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8ㆍ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8ㆍ9〉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6ㆍ8ㆍ9〉
1. 사업소 이전
2.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 용량증가
4. 가스설비 수량증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제〈2016ㆍ8ㆍ9〉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