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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7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8ㆍ3〉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ㆍ탑ㆍ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공공기관(이천시를 포함한다), 법인ㆍ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4.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 하려는 경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신청 하여야 한다.
1.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이 경우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련한 인ㆍ허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③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의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그 밖에 시의 필요에 의할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할 것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5. 주변 지장물이나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6. 규격 및 건립부지 면적이 적정할 것
7.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8.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이 있을 것

제8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ㆍ8ㆍ3〉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국장,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장, 공원 관련 부서의 장,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후단신설 2021ㆍ8ㆍ3, 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
1. 시의회 의원
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ㆍ8ㆍ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ㆍ8ㆍ3〉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개정 2021ㆍ8ㆍ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이나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이외의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8ㆍ3〉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붙여서 위원회에 심의 의뢰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 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 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개최 시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ㆍ8ㆍ3〉
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보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이나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