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 시범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3.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품목농업인연구회, 강소농 학습조직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농촌생활 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ㆍ식(농산물가공 포함)ㆍ주 관련 분야 및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
5.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6. “학술ㆍ연구용역”이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ㆍ연구용역을 말한다.
군수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1. 농업ㆍ농촌 시범사업
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또는 국외연수
3.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
4.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 포함)
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운영 지원사업
6. 학술ㆍ연구용역
7.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