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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7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6-07-04공포 2016-07-04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사장 및 사업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소음ㆍ진동”이란 공사장 등에서 소음ㆍ진동을 지나치게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과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ㆍ진동 등의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2. 생활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
3.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등의 방지활동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등 생활소음·진동 측정

① 군수는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군수는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 등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 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는 소음ㆍ진동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8조

특정장비의 사용제한

군수는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2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7.4. 조2280>

제9조

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군수는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ㆍ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소음·진동저감 사전심사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공사장 등의 사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ㆍ진동저감 대책에 대하여 소음ㆍ진동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 때,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ㆍ진동저감 대책에 대하여는 특정공사 소음ㆍ진동저감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필증 교부 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점검

군수는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ㆍ진동발생 행위
3. 주거지역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배출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군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

사업자의 소음·진동저감 자율참여

① 군수는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ㆍ진동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자율감시

① 주민은 누구나 소음ㆍ진동발생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 신고한 소음ㆍ진동발생 행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