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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육정책개발연구팀 운영규정자치법규 216077

대전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002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 문제에 대한 정보 자료의 수집ㆍ분석과 정책방안의 연구를 위한 교육정책 개발연구팀(이하 "연구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4.10>

제2조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이를 1차 과제와 2차 과제로 나누되 1차 과제는 주요 업무로 보고된 과제로 하며, 2차 과제는 교육발전을 기할 수 있는 과제로서 교육감이 지시한 과제로 한다.

제3조

연구팀 구성

① 연구팀은 연구실장, 연구부장, 연구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② 연구실장은 교육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12.30., 2000. 8.11, 2014.5.30., 2015.10.30>
③ 1차 과제와 2차 과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부장과 연구위원을 임명한다.
1. 1차 과제의 연구를 위한 연구부장과 연구위원은 과제별로 구성하되 연구부장 은 연구실장의 추천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고 연구위원은 연구실장과 연구부장이 ㆍ 협의 추천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2. 2차 과제의 연구를 위한 연구부장과 연구위원은 연구실장이 추천하여 임명한다.
3. 연구위원은 연구과제의 내용과 관계부서 등을 고려하여 최정예 교직원을 임명한다. 연구위원의 자격은 직위, 직급, 소속기관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간사는 교육정책과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12.30., 2000. 8.11, 2014.5.30., 2015.10.30>

제4조

임무

① 연구실장은 각 연구팀을 총괄하고 연구추진 상황을 확인한다.
② 연구부장은 연구팀을 대표하며 연구팀 내부의 운영상황을 전담한다.
③ 연구위원은 연구부장의 지시를 받아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등 해당과제의 연구를 한다.
④ 간사는 연구실장의 지시를 받아 각 팀별 연구과제의 자료정리와 보관을 한다.

제5조

연구추진상황 보고

① 연구실장은 연구과제 선정 후 정책과제 연구계획을 교육감에게 서면보고한다.
② 연구추진 정기보고는 연구부장이 매월 첫주 월요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보고할 수 있다.
③ 연구 종료 후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회를 갖는다.

제6조

연구의 지원

연구에 필요한 행ㆍ재정상의 지원은 연구실장이 관계과와 협의하여 조치하되 해당과에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부장은 연구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실장은 이를 검토하여 교육감의 결심을 받아 연구위원 임명 및 연구계획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