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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768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 유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제2조

명칭과 위치

고성군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6. 8. 10.]

제3조

삭제

삭제 <2019. 12. 30.>

제4조

이용대상자 등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19. 12. 30.>

제5조

삭제

삭제 <2019. 12. 30.>

제6조

시설의 위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능력과 재정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심의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절차 등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운영비 등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수탁기관이나 입소자ㆍ이용자가 시설과 비품을 분실ㆍ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노인복지시설 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19. 12. 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