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사회복지와 청소년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과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사회복지와 청소년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과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0., 2019.10.2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말한다.
3. "육성"이란 아동ㆍ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 여건과 환경을 아동ㆍ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수련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단체"란 해당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사랑나누리 빨래방사업"이란 저소득 가정에서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 후 배달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7.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가정에 연탄배달 및 보일러를 수리ㆍ교체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8. "소외장애인 사랑나누리 사업"이란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도배, 청소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9.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소득을 말한다.
10. “저소득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이란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 및 청소년 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동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공연) 행사
2. 어린이의 교육ㆍ문화ㆍ체육ㆍ수련활동에 관한 행사
3.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및 처우개선 비용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교육ㆍ체육ㆍ문화활동에 관한 행사
2. 청소년 육성ㆍ활동 장려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에 따른 사무공간 및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25.2.28.>
1. 장애인 재활ㆍ상담 사업
2. 장애인 재활쉼터 및 사회참여교육 지원
3. 점자 소식지 발간사업
4. 청각장애인 등 한국수어교실 운영
5. 장애아동ㆍ청소년 프로그램 및 직업 훈련 지원
6.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7. 장애인 재활등반대회 및 하계수련대회 지원
8. 장애인 경로행사 지원
9.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10. 저소득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 사업
11.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2.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13. 저소득 중증장애인 식사배달 사업
14.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사업
15. 희망나눔 결연사업
16. 사회적응 훈련사업
17.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18.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
19. 장애인복지종사자 역량 강화사업
①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의 사람
2. 제1호 외에 군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는 사람
②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증진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사랑나누리 빨래방사업
2. 소외계층 지원사업
3. 소외장애인 사랑나누리 사업
① 군수는 저소득 여성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저소득 여성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
③ 저소득 여성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신청 및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