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천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천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서천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09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
②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천군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대상자의 편의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9.10.21.>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에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19.10.21.>
수탁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7.7.10.>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해제에 군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7.7.10.>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9.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