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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6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09-18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성동소식”으로 한다.

제3조

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구의 주요 추진사업 및 구의회 소식
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5조

편집위원회 설치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 및 교정 등 편집에 관한 사항
2. 게재될 광고의 적합 여부 및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풍부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 9. 18.>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월 1회 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식지 발행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식지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구민기자단 운영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민기자(청소년 기자 및 65세 이상 어르신 기자 포함)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민기자단은 소식지 편집 및 기자단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제공한 자료가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광고의 게재 등

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주민 정서에 반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과대 또는 허위 광고
4.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그 밖에 소식지의 공신력 및 공익성 훼손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③ 광고료의 산정,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발행부수 및 배부 등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