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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6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복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2. 아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련 행사 또는 사업
3.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사업
4.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

제6조

지원절차 등

제5조의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ㆍ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ㆍ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