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하에 있는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3.,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하에 있는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3., 2023.11.10.>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학경영기관(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에 행한다.
①교육감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0. 9. 30>
②교육감은 전 항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로부터 제출된 보조 신청서에 대하여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따르는 보조 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0. 9. 30>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정 2010. 9. 30>
2.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0. 9. 30>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목적사업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4.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고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