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원주시가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원주시가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이하 “민간”이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 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ㆍ관리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복지관은 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주시민을 그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이 사업의 우선적인 수혜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복지관 이용의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안」에 준하여 복지관의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복지관 운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8.>
③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할 때에는 복지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복지관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가 설치한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한 복지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