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남ㆍ여 구분)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①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행정관서 및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을 우선한다.
2.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생활가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ㆍ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홀로 사는 노인 관련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
2.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