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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75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1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활성화 및 민주사회발전의 기여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동래구 청년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용어로 정의된다.
1. “동래구 청년단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연합회와 그 회원 단체(동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를 말한다.
2. “동래구 청년단체 회원”이란 동래구 청년연합회 및 그 회원 단체(동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거리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
5.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6. 청년단체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청년단체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① 청년단체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