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9.6.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제출 전 <개정 2019.6.7, 2022.1.13>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및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4. 그 밖의 평가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6.7.>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6.7.>
구청장은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9.6.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국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19.6.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그 밖에 금품ㆍ향응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0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19.6.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19.6.7.>
법 제14조에 따라 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종전 제12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19.6.7.>
구청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19.6.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