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교통안전 및 교통 질서유지 봉사활동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교통안전 및 교통 질서유지 봉사활동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연합회”란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동래구 지회를 말한다.
3. “해병대전우회”란 (사)해병대전우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동래구 지회를 말한다.
모범운전자연합회,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행정 캠페인 행사
2.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 수집 및 건의
4.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그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