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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752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 지원ㆍ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ㆍ미술(응용미술 포함)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영화ㆍ연예(演藝)ㆍ국악ㆍ사진ㆍ건축ㆍ어문(語文)ㆍ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된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 기반시설”이란 공연ㆍ전시ㆍ문화 보급ㆍ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 및 추진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7.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대상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ㆍ전통문화 및 생활문화예술 활동사업
2.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3.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 개최와 관련된 사업
4.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5.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사업
6. 문화예술 전문 인력 육성 사업
7. 문화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
8.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7조

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및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 등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계장,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